안녕하세요.
이번에 공고나온 서울번동3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공유해볼게요.
서울번동3은
고령자복지주택(100호), 행복주택(168호)으로
이번 공급은 행복주택입니다.
교통, 생활인프라, 학세권, 숲세권
모두 갖추고 있는 행복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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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 대학생 / 청년
■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주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현로 208 번동주공3단지 행복주택 168호
1. 공급일정
■ 신청(인터넷)
: 2021년 10월 12일(화) ~ 10월 15일(금)
■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및 발표
: 2021년 10월 22일(금) 17:00 이후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2021년 10월 25일(월) ~ 10월 29일(금)
- 등기우편 접수
(06100)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서울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서울번동3 행복주택 담당자 앞"
■ 당첨자 발표
: 2022년 2월 18일(금) 17:00 이후
■ 계약체결 / 전자계약
: 2022년 3월 14일(월) ~ 3월 16일(수)
■ 주택명 : 서울번동3 행복주택
■ 주택관리번호 : 2021-000723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3가지 타입으로 16A, 21A, 44A입니다.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
임대조건은 재계약 전까지 유지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16형 전기쿡탑 2구, 책상 이동가능, 소형 냉장고, 붙박이장
21형 전기쿡탑 2구, 소형 냉장고, 붙박이장
44형 전기쿡탑 3구 빌트인이 설치된다고 합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
- 외국인은 신청 불가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다고 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 대학생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 공고일 21.09.30 현재, 무주택자
- 대학생 ①-㉮와 ② ~ ④,
- 취업준비생 ①-㉯와 ② ~ ④
모두 갖춘자가 해당이 됩니다.
※ 순위
1순위 |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or 연접지역(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인 자 |
2순위 |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소재지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기도인 자 |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우선공급대상자
: 공고일 21.09.30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or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순위
1순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강북구에 | (대학생)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or 복학예정인 자 (취업준비생) 거주하는 자 |
2순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강북구와 서울특별시에 | (대학생)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or 복학예정인 자 (취업준비생) 거주하는 자 |
※ 배점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청년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 공고일 21.09.30 현재, 무주택자
- 청년 ①-㉮와 ② ~ ⑤,
- 사회초년생 ①-㉯와 ② ~ ⑤
모두 갖춘자가 해당이 됩니다.
※ 순위
1순위 |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or 연접지역(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인 자 |
2순위 |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소재지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기도인 자 |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소득 근거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추가 제출
○ 우선공급대상자
: 공고일 21.09.30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or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배점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 공고일 21.09.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 신혼부부 ①-㉮와 ② ~ ⑤,
- 예비신혼부부 ①-㉯와 ③ ~ ⑥
- 한부모가족 ①-㉰와 ③ ~ ⑤
모두 갖춘자가 해당이 됩니다.
※ 순위
1순위 | 신청자 본인 or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or 예비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or 연접지역(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인 자 |
2순위 | 신청자 본인 or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or 예비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근거지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기도인 자 |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우선공급대상자
: 공고일 21.09.30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or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순위
1순위 |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강북구에 거주하는 자 |
2순위 |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강북구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
※ 배점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4. 제출서류
■ 공동제출서류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해당되시는 분들은
자세히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https://apply.lh.or.kr/LH/index.html?Sls#MN::CLCC_MN_0010:
LH청약센터
apply.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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