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서울시 중증장애인 / 세대 수도요금 감면]
서울시에서는 중증장애인 가족의 생활안정 도모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가정의 생활필수 요금인 수도 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 감면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증장애인(종전1~3급) 세대 ※ 기초생활수급자 or 독립유공자 세대는 제외 (수도요금 기감면 시행중으로 중복 감면은 안됨) ■ 감면내용 : 중증장애인 세대의 수도요금 월 10톤㎡까지 감면 ※ 감면 예상액 : 22년 월 8,800원 → 23년 이후 월 9,800원 ■ 감면시행 : 2022년 5월 납기분부터 적용 ■ 신청기간 : 2022년 3월 8월(화) ~ 계속 ※ 감면혜택은 신청서가 주민센터를 통하여 관할 수도사업소에 접수된 이후 최초 검친분부터 적용 ※ 이전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감면되지 않음(5월 납기분 감면은..
2022. 3. 2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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