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2022년 초중고 학생 / 교육급여, 교육비 ]
안녕하세요.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 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기준이 동일 ○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시 - 교육활동지원비 연 1회 (초등학생 331,000원, 중학생 466,000원, 고등학생 554,000원) -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 교육비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 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입학금·수업료 포함 - 급식비(중식)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인터넷 통신비 ■ 지원대상 ○ 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교육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 ..
2022. 3. 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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