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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코로나19 소상공인 긴급지원 신청방법
1. 지원대상은? 새희망자금은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및 일반업종의 충족하면 지원 대상입니다. ● 20.5.31일 이전 창업자로서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① 특별피해업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행정조치기준 ■ (집한금지 업종) 영업중단으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지원금 200만원 지급 * PC방,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전국) + 학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수도권) ■ (영업제한 업종) 수도권 음식점, 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대해 지원금 150만원 지급 →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은 매출액(4억원), 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월 16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 ② 일..
2020. 9. 2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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