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2차 행복주택 입주자 공고가 12. 24.에 나왔습니다.!!
심지어 엄청난 물량이 나왔어요~!!
1,479가구가 나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선물인거 같네요!
신혼부부전형이 제일 많은
서초그랑자이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급일정은?

●신청접수
21. 1. 6(수) 10:00 ~21. 1. 8.(금) 17:00까지 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에 날 빼고는 24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
https://www.i-sh.co.kr/app/index.do
SH 인터넷청약시스템
고객님께서 인터넷을 통하여 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사전에 준비하셔서 입력된 자료가 착오 또는 사실과 다르게 신청되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
www.i-sh.co.kr
여기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증금
최대로 하면 3억8천에 월 16만원으로!
최저로 하면 1억2천6백만원에 월 백만원...
보증금 최대로 하는게 좋겠죠?
월백만원은 아까워요~
2. 위치는?

강남역과 양재역 더블역세권입니다.
강남역과 양재역 좋은점은 누구나 다 아시겠죠?
그래서 임대료가 다른 행복주택에 비해 비싼가 봅니다.
그래도 이미 구축된 인프라를 누릴 수 있고
120가구나 뽑고 있어 신혼부부라면
넣어보세요!! 새아파트에 최장10년동안 살 수 있답니다~!
저기 제 맛집도 표시되어있네요~!

네이버에서 지도로 보면
강남역 5번출구에서 904m라고 되어있습니다!!
매우 매력적인 거리에요~!!
3. 대상은?

이번 서초그랑자이는 신혼부부와 고령자만 뽑습니다!
제일많이 뽑는 신혼부부형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0. 12. 2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신혼부부는 ① - ㉮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 - ㉯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① - ㉰와 ③~⑤를 모두 갖추어야 함)
①-㉮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
①-㉯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①-㉰ (한부모가족)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2013. 12. 25. 이후 출생)
② 혼인 중인 자로, 해당 주택 공급신청자의 전체 혼인 합산 기간이 7년(2,555일)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자
③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맞벌이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120퍼센트 이하)
④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2,468만 원 이하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의 경우 본인만 해당)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일반공급 순위

1순위 서울, 의정부, 남양주,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자!!
2순위는... 별 의미가 없는거 같아 1순위만 보겠습니다.
● 우선공급

우선순위는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서초구에 회사가 있다면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면 목숨이 2개인거 알고 계시죠?
우선순위에서 탈락하면 자동으로
일반공급 신청자로 다시 자격을 얻게 됩니다.

4. 소득기준은?

● 2인가구 기준 (외벌이)
4,379,809원
● 2인가구 기준(맞벌이)
5,255,771원 입니다~!!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최대 청년은 6년
신혼부부는 (아이 1명 이상이 있으면)최대 10년!
거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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