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형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규세대입주자 모집공고가 올라와서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1. 전세형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중시세 3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이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
2. 공급개요
1) 모집일정
■ 입주자 모집공고 : 4월 14일(수)
■ 주택공개 : 4월 21일(수) ~ 23일(금)
■ 신청접수(인터넷) : 4월 27일(화) ~ 29일(목)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5월 4일(화)
■ 서류제출 : 5월 6일(목) ~ 12일(수)
■ 당첨 및 예비자 발표 : 8월 4일(수)
■ 계약 : 8월 16일(월) ~ 8월 20일(금)
■ 입주 : 8월 30일(월) ~ 10월 29일(금)
2) 주택개요
■ 공급호수 : 총 388호
■ 공급대상 주택
: 전세형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Ⅰ신규세대 388호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
(입주자젹 유지 시 최장 20년 거주)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 시중 시세 30%
- 소득50%이하자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포함)
- 2인 소득 60%이하자
② 시중 시세 50%
- 그 외 소득 70% 이하자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 이하)
- 2인 소득 80% 이하자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00% 이하)
※상호전환제도
○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
: 최대 80%까지, 연 6.7%
○ 보증금을 월임대료 전환
: 최대 60%까지, 연 2.5%
→ 연1회 신청가능(전환신청 후 1년 이내 재신청 불가)
3. 신청자격 및 순위
공고일 (2021.04.14.) 무주택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월평균소득의 7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하
→ 해당 세대의 소득자산 기준을 부합하면 됩니다.
■ 신청자격
①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2014.04.15. ~ 2021.04.14.)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재혼을 포함
② 예비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2014.04.15.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④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2014.04.15.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소득·자산 기준
■ 순위
- 1순위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으로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및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 3순위
1순위,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소득·자산 산정방법
4. 공급 진행일정
■ 주택공개 : 04.21(수) ~ 04.23(금)
관할센터에 유선 연락하여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확인하여 입장가능합니다.
*권역별 센터 연락처
■ 청약신청 : 04.27(화) 10:00 ~ 04.29(목) 17:00
인터넷, 모바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접수대행 진행없음)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05.05.(화)
■ 심사서류 제출 : 05.06.(목) ~ 05.12.(수)
-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시
별도의 연락없이 탈락
- 등기우편으로 제출
(06336)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주택부
전세형신혼부부매입임대 담당자 앞
■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 05월~08월
대상자에 개별안내
■ 당첨 및 예비자 결과발표 : 08.04.(수) 18:00
홈페이지 : 당첨결과 조회 또는 게시판
ARS 조회 : 1600-3456
■ 계약체결 : 08.16.(월)~08.20.(금)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주택부
5. 서류제출 대상자 접수서류 안내
■ 공통 제출서류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
https://www.i-sh.co.kr/app/index.do
SH 인터넷청약시스템
고객님께서 인터넷을 통하여 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사전에 준비하셔서 입력된 자료가 착오 또는 사실과 다르게 신청되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
www.i-s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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