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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주관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소개해보겠습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서울시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천 5백만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최대 6천만원)최장 10년까지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사업지역 및 공급 호수
○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 입주대상자 모집호수 : 2,500호
- 일반공급 2,000호(80%)
- 특별공급(신혼부부) 500호(20%)
*보증금 지원기간
입주대상자 발표일 ~ 2023.06.23(금)까지
○ 대상주택 및 지원내용
- 대상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
· 상가주택
·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 지원가능(이외의 건물은 지원 불가)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 * 12 / 전월세전환율 4%

공급절차 및 일정

○ 입주자 모집공고

 : 2022년 4월 1일(금)

○ 청약신청 접수기간

 : 2022년 4월 11일(월) 

  ~ 15일(금)

○ 서류제출기간

 : 2022년 4월 11월

  ~ 20일(수)

○ 소득/자산/자동차 소명

 : 2022년 6월 7일(화) 

  ~ 17일(금)

○ 입주대상자 발표

 : 2022년 6월 24일(금)

○ 권리분석 심사 및 계약체결

 : 2023년 6월 23일(금)까지

 

일반공급 신청자격

공고일(22.04.01)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② 해당세대의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이하,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현재가치 기준 3,557만원 이하

 

 특별공급 신청자격

공고일(22.04.01)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신혼부부 신청자역을 가진 자

②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

③ 부동산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현재가치 기준 3,557원 이하

1순위

혼인기간이 7년이내이고,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2순위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

신청자 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법

홈 >알림서비스>공고 및 공지>주택임대 (i-sh.co.kr)

 

sh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공간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스마트 시민기업

www.i-sh.co.kr

sh공사에서 신청하세요~

다음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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