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주관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소개해보겠습니다.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서울시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천 5백만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최대 6천만원)을 최장 10년까지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사업지역 및 공급 호수
○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 입주대상자 모집호수 : 2,500호
- 일반공급 2,000호(80%)
- 특별공급(신혼부부) 500호(20%)
*보증금 지원기간
입주대상자 발표일 ~ 2023.06.23(금)까지
○ 대상주택 및 지원내용
- 대상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
· 상가주택
·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 지원가능(이외의 건물은 지원 불가)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 * 12 / 전월세전환율 4%
■ 공급절차 및 일정
○ 입주자 모집공고
: 2022년 4월 1일(금)
○ 청약신청 접수기간
: 2022년 4월 11일(월)
~ 15일(금)
○ 서류제출기간
: 2022년 4월 11월
~ 20일(수)
○ 소득/자산/자동차 소명
: 2022년 6월 7일(화)
~ 17일(금)
○ 입주대상자 발표
: 2022년 6월 24일(금)
○ 권리분석 심사 및 계약체결
: 2023년 6월 23일(금)까지
■ 일반공급 신청자격
공고일(22.04.01)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② 해당세대의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이하,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현재가치 기준 3,557만원 이하
■ 특별공급 신청자격
공고일(22.04.01)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신혼부부 신청자역을 가진 자
②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
③ 부동산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현재가치 기준 3,557원 이하
○ 1순위
혼인기간이 7년이내이고,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2순위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
■ 신청자 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법
홈 >알림서비스>공고 및 공지>주택임대 (i-sh.co.kr)
sh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공간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스마트 시민기업
www.i-sh.co.kr
sh공사에서 신청하세요~

다음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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