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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국토교통부 발표를 했었는데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해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무주택 가구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 4,69억원 이하 요건을 갖춘 경우

○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한도

최대 5억원(LTB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 대출금리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 추가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 대환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 지원

 :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

○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

-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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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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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nhuf.molit.go.kr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원 이하

○ 주택

: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 면 100 ㎡)

○ 대출한도

: 3억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

  (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 대출금리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 추가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 대환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 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

- 전세대출 연장 시 1회에 한해 원금상황을 유예 가능!

■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 지원대상 확대

-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대출

구분 내용
대상자 연령 □ 만 19세 ~ 34세(연소득 5천만원 이하, 단독 세대주 3.5천만원 이하)
세대 □ 무주택 세대주
주택 요건 □ 보증금 2억 이하
유형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대출조건 한도 □ 보증금 1억원
금리 □ 1.5%
상환 □ 당초 대출연장시 원금 10% 이상 상환(또는 0.1%p 금리가산)
-> 개선 전세대출 연장 시, 최초 원금상환 1회 유예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구분 내용
대상자 연령 □ 만 19세 ~ 34세(연소득 5천만원 이하)
세대 □ 무주택 & 단독 세대주
주택 요건 □ 보증금 (당초 0.5억 -> 개선 0.65억), 월세 70만원 이하
유형 □ 전용면적 60㎡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대출조건 한도 □ 보증금 (당초 35 -> 개선 45백만원), 월세 50만원
금리 □ 보증금 1.3%, 월세 20만원이하 0%, 20만원초과 1.0%

 주거안정월세대출

구분 내용
대상자 연령 □ 만 19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세대 □ 무주택 세대주
주택 요건 □ 보증금 1억, 월세  60만원 이하
유형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준주택(고시원 제외)
대출조건 한도 □ 보증금 미대출, 월세 (당초 40만 -> 개선 60만원)
금리 □ 일반형 1.8%, 우대형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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