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2월 사전청약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을 공유해보겠습니다.
■ 공급규모
○ 남양주왕숙 지구
- 남양주왕숙 A20 : 582세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내곡리, 내각리,
진건읍 신월리, 진관리, 사능리
퇴계원읍 퇴계원리
남양주 왕숙에 테라스 유형은 정말
큰 매리트가 있는 유형입니다.
○ 남양주왕숙2 지구
- 남양주왕숙 A4 : 483세대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이패동
■ 신청기준
○ 지역우선 공급기준
- 남양주왕숙 지구
- 남양주왕숙2 지구
■ 소득 판정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 신청자격
○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만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신혼부부로서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만7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 입주자 선정방법
○ 1단계 우선공급
- 주택형별 공급량이 30%를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
○ 2단계 잔여공급
여기서 무주택기간이 중요합니다.
만 30세가 되지 않는 미혼인 한부모가족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무주택기간 가점은 '0'점 입니다.
■ 전매제한 및 거주의 기간
- 전매제한 및 재당첨제한의 산정기준일 : 본청약 당첨자 발표일
- 거주의무의 산정기준일 :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
■ 신청일정
○ 해당지역 거주
: 2022년 3월 16일(수) 10:00 ~ 18일(금) 17:00
○ 기타지역(수도권) 거주
: 2022년 3월 21일(월) 10:00 ~ 23일(수) 17:00
○ 당첨자 발표
: 2022년 3월 31일(목) 14:00
■ 지역우선 자격사항
자세한 내용은
사전청약홈페이제에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xn--vf4b41gp9bm8g.kr/main.do
사전청약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 해소를 목적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입니다.
xn--vf4b41gp9bm8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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