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 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기준이 동일
○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시
- 교육활동지원비 연 1회
(초등학생 331,000원, 중학생 466,000원, 고등학생 554,000원)
-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 교육비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 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입학금·수업료 포함
- 급식비(중식)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인터넷 통신비
■ 지원대상
○ 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교육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 집중신청 기간
2022년 3월 2일(수) ~ 18일(금)까지
☞ 연중 신청이 가능 하지만~
올해는 한시적으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
: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
■ 지원내용
○ 교육급여
- (초중고)교육활동지원비
- (고)교과서 대금
- 입학금 및 수업료
(고교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시)
○ 교육비
- 학교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 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 고교 학비(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 시도별 교육비 지원 기준
■ 신청방법
: 거주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PC 또는 모바일) 신청
○복지로
- 교육급여 신청하기 클릭
○교육비 원클릭
http://oneclick.moe.go.kr/pas_ocl_mn00_001.do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대구 : 053-231-0759(상담센터, `22.2.24.~3.23.) / 053-231-0752(교육급여, 고교학비), 053-231-0754(교육정보화), 053-231-0755(방과후), 053-231-0756(현장체험학습비) (연중)
oneclick.moe.go.kr
※학부모 공동인증서 필수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통장사본
- 신분증 등
※필요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고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 문의처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 및 교육청
※ 기존 교육급여 신청자들은 자동 연장됩니다.
신규로 신청하는 분들만 신청하는 것!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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