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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기준이 동일

○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시

 - 교육활동지원비 연 1회
(초등학생 331,000원, 중학생 466,000원, 고등학생 554,000원)

 -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교육비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 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입학금·수업료 포함

 - 급식비(중식)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인터넷 통신비

지원대상

○ 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교육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집중신청 기간

 2022년 3월 2일(수) ~ 18일(금)까지

☞ 연중 신청이 가능 하지만~

올해는 한시적으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

 :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

지원내용

○ 교육급여

  - (초중고)교육활동지원비

  - (고)교과서 대금

  - 입학금 및 수업료
    (고교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시)

○ 교육비

  - 학교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 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 고교 학비(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시도별 교육비 지원 기준

신청방법

 : 거주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PC 또는 모바일) 신청

○복지로

- 교육급여 신청하기 클릭 

 

○교육비 원클릭

http://oneclick.moe.go.kr/pas_ocl_mn00_001.do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대구 : 053-231-0759(상담센터, `22.2.24.~3.23.) / 053-231-0752(교육급여, 고교학비), 053-231-0754(교육정보화), 053-231-0755(방과후), 053-231-0756(현장체험학습비) (연중)

oneclick.moe.go.kr

※학부모 공동인증서 필수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통장사본

 - 신분증 등

※필요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고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문의처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 및 교육청

 

※ 기존 교육급여 신청자들은 자동 연장됩니다. 

신규로 신청하는 분들만 신청하는 것!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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