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천 검단신도시 AB13블록
호반써밋Ⅲ 사전당첨자 모집
공고를 공유해보겠습니다.
■ 민간 사전청약 유희사항
① 민간 사전청약 아파트로 민간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에 명시된 추정분양가격,
추정 본 청약 시기 및 입주예정일 등은
본 청약시 변경 될 수 있음.
②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or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
③ 별도의 예비입주라를 선정하지 않음
④ 당첨시 입주자저축 효력 상실
※부적격 사전당첨자의 경우
발표일로부터 최대 1년까지 다른 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 공공시행 사전청약 신청은 가능
■ 사전당첨자 신청자격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 특별공급
: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정 : 3월 10일(목)
- 방법 : 인터넷 청약(09:00~17:30)
- 장소
· 사업주체 현창접수처
: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178-1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스마트폰앱
○ 일반1순위
- 일정 : 3월 11일(금)
- 방법 : 인터넷 청약(09:00~17:30)
- 장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스마트폰앱
○ 일반2순위
- 일정 : 3월 14일(월)
- 방법 : 인터넷 청약(09:00~17:30)
- 장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스마트폰앱
○ 사전당첨자 발표
- 일정 : 3월 18일(금)
- 방법 : 개별조회(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장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스마트폰앱
○ 사전당첨자 서류제출
- 일정 : 3월 20일(일) ~ 27일(일)
3월 25일(금) 제외
- 방법 : 현장접수처 방문(10:00~16:00)
- 장소
· 당사 현장접수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78-1
○ 사전공급계약 체결
- 일정 : 3월 29일(화) ~ 4월 4일(월)
- 방법 : 현장접수처 방문(10:00~16:00)
- 장소
· 당사 현장접수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78-1
○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B13블록
○ 사전청약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3~29층 8개동 총 905세대 중
사전청약 공급 815세대
○ 추청 본 청약 시기 : 2025년 4월 예정
○ 추정 입주시기 : 2026년 5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사전청약 공급대상

■ 추정 분양가격
최소 4억 6천만원 ~ 최대 5억 2천만원입니다.

■ 주택형별 평면도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 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
■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
■ 다자녀 특별공급 : 81세대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 특별공급 : 111세대
인천광역시 거주하거나, 수도권 지역 거주하면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해당)
기준의 140%이하인 자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이하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 (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가능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자산보유기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24세대
인천광역시 거주하거나, 수도권 지역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일반 1순위 모두 충족!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생애최초 특별공급 : 111세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일반 1순위 모두 충족!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해당)
기준의 160%이하인 자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초과하나,
- 해당 세대의 부동산 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가능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신청일정 및 장소
오늘도 화이팅하는 청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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